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40
- 판정일
- 2020. 12. 1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팀장 직위를 해제하면서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거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보다 장기간 동일한 팀에서 근속하는 팀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팀장 중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가 중간관리자인 팀장의 직위에서 해제되고 팀원으로 인사명령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월 60만 원의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과도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사용자는 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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