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71
판정일
2020. 12. 10.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현장일용)”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도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는 것인 점, 근로계약서에 월임금, 연차휴가수당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당 산정 등을 위한 계산상 문구에 불과한 점, 근로자는 이전 현장에서도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자신이 일용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실제로도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받았고, 고용보험 또한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와 같은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