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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아 정당하고, 인사고과는 사용자가 인사고과지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조직개편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초심신청 범위 이외의 재심신청 사항은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32
판정일
2020. 12. 10.
판정문

가. 사용자는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신설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직위, 급여 및 근무장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고과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인사고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조직개편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라. 초심의 신청범위를 벗어난 재심신청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심리·판단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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