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아 정당하고, 인사고과는 사용자가 인사고과지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조직개편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초심신청 범위 이외의 재심신청 사항은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32
- 판정일
- 2020. 12. 10.
판정문
가. 사용자는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신설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직위, 급여 및 근무장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고과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인사고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조직개편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라. 초심의 신청범위를 벗어난 재심신청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심리·판단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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