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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682
판정일
2020. 12. 0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본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됨, ② 근로자는 지점의 직영 배송기사만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직영 배송기사라고 주장하는 5명 이상의 배송기사 중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위 3명 이외의 배송기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④ 근로자가 지점의 직영 배송기사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취지가 도급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달리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⑤ 지입차주의 경우 최소한의 근태관리, 보수의 기본급적 측면 등 근로자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업무 내용과 범위,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 출·퇴근 시간, 관리·감독 여부, 업무수행에 따르는 책임,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급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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