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13
- 판정일
- 2020. 06. 25.
판정문
가. 배치전환(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나.
배치전환(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기존에도 본사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내용의 본질적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부산지점의 업무가 종료되었고 일부 남아있는 업무도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근로자들을 대구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이 다소 늘어났으나, 이는 본사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다른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배치전환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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