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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44
판정일
2020. 12. 08.
판정문

근로자는 2020. 10.

21.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한 이후 같은 날 저녁 늦게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0. 10.

21. ‘2020.

9. 22.

자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2020. 10.

29.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명령 한 다음 날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고,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정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일응 수긍이 가고, “현재까지도 복직명령은 유효하고 근로자의 출근을 기다리는 입장이다.”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근로자는 2020. 10.

21. 복직명령서를 문자로 확인하였으나 이미 다른 병원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된 이후여서 복직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설정된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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