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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678
판정일
2020. 12.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문제삼자, 근로자가 “해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반문하면서 해고 여부를 수차례 물었으나 사용자는 “무슨 뭐 부당해고야.” 등의 표현을 함으로써 해고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리를 옮겨 대화를 계속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나간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과장에게 근로자의 해고에 따른 퇴직처리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장이 문자메시지로 보낸 퇴직금 산정내역을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 과장은 사용자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퇴직금 산정내역 발송만을 근거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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