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50
- 판정일
- 2020. 12. 08.
판정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9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