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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50
판정일
2020. 12. 08.
판정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9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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