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있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12
- 판정일
- 2020. 12. 08.
판정문
가. 정직 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직 처분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고려할 때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 이익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의 지시와 두 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비번일에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와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폭언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두 차례의 징계 처분과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비번일 운행한 행위가 결코 경미하거나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러 차례 일정을 조정하였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석하거나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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