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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는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지 아니한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89
판정일
2020. 12. 08.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는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지 아니한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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