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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51
판정일
2020. 12. 07.
판정문

근로자는 2020. 9.

15.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9. 12.

골프장에서 작업 중 머리에 골프공을 맞는 사고를 당하여 사용자에게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승인하여 근로자가 치료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대체할 근로자를 고용한 점, ② 근로자가 치료 이후 출근일자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2020. 9.

15. 오전 근로자를 픽업할 수 없었고, 2020.

9. 15.

오후 근로자와 전화 통화 시 “오늘은 일할 사람을 맞춰놓았으니, 치료가 끝나면 연락 달라.”라고 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없는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가 2020. 9.

15. “다 낫고 나오세요”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은 사실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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