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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질병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79
판정일
2020. 12. 07.
판정문

가. 면직 처분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소견서로서 질병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신체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면직 대상으로 정하고 ‘버스 운전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질병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① 근로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소견서를 받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질병은 의학적으로 단기간 내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 버스 운전 업무 수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자가 ‘버스 운전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면직 처분 전 사용자가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④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노동조합 측 위원들조차 면직 처분에 전원 동의한 점, 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따른 면직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면직 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면직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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