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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민법상 수임인의 의무를 부담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28
판정일
2020. 12. 07.
판정문

① 업무위임계약 체결 시 고용관계가 아님을 명시하였고 실제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② 경쟁사 동향 보고 등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정보의 자발적 공유 또는 민법상 수임인의 의무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보수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일정한 요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그 편차가 매우 커서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책상, 태블릿 컴퓨터 등 비품의 사용료를 부담해 온 점, ⑤ 업무수행 시 과실로 사용자에게 끼치게 될 피해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점, ⑥ 회의나 교육참석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거나 미이행 시 제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업무수행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⑧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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