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20
- 판정일
- 2020. 12. 07.
판정문
가. 관제업무를 맡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 소홀로 CCTV 훼손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지 못한 과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양정이 과하여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사용자가 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출근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출근지시를 따르지 않아 감봉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불이익 취급과 정당한 조합활동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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