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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649
판정일
2020. 12. 07.
판정문

가. ‘별정직 채용과 관련하여 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 면접위원에게 압력성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정직에 해당함 나.

정직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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