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649
- 판정일
- 2020. 12. 07.
판정문
가. ‘별정직 채용과 관련하여 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 면접위원에게 압력성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정직에 해당함 나.
정직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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