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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240
판정일
2020. 12. 07.
판정문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는 도급인원을 배정받은 모든 현장(중국, 폴란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근무를 제안한 사실이 있고 이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자는 이러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폴란드의 사업장에 대한 근무할 의사를 밝혔기에 사용자가 2020.

11. 21.

근로자에게 ‘폴란드’에서 근무하게 될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안내하면서 비행기 표 구매까지 한 상태를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2020. 11.

23. 박□□ 대표에게 “믿음이 안 가서 안 간다.

그냥 고향에 있으련다. ○○ 형이랑 같이 가.”라며 복직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명령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았다.

사기당하는 것 같아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2020.

11. 23.

박□□ 대표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본인 스스로 안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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