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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프로그램 오류 보고 누락 및 대응 미흡, 패치프로그램 적용 불이행 및 거짓 보고, 출장 소명 해태 및 영수증 조작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기업 질서 문란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467
판정일
2020. 12. 07.
판정문

가. ① 오류 발생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후속 대응도 미흡했던 사실, ② 패치프로그램 적용작업을 하지 않고 적용했다고 거짓 보고한 행위, ③ 2020.

4. 23.~5.

8. 기간 출장 내용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뒤 영수증을 조작하여 허위 보고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④ 다른 직원의 징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① 영업 업무 특성상 현지 발생 오류에 대해 본사와 현지 출장 직원 간의 유기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점, ② 현지 출장 중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자택으로 복귀한 점, ③ 원거리 출장에 대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사용자를 기망하려 한 점, ④ 사용자가 부여한 해명 기회에 끝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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