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612
- 판정일
- 2020. 12.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한 만큼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인의 소지품을 챙겨나간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다음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인력 보충 없이 일하자고 말하였음, ③ 근로자는 출근 목적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받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음, ④ 근로자는 2020. 10.
초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음, ⑤ 근로자는 근무한 4일간 급여를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