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612
판정일
2020. 12.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한 만큼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인의 소지품을 챙겨나간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다음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인력 보충 없이 일하자고 말하였음, ③ 근로자는 출근 목적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받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음, ④ 근로자는 2020. 10.

초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음, ⑤ 근로자는 근무한 4일간 급여를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