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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90
판정일
2020. 12.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0. 10.

7. 사용자와의 몸싸움 등 다툼 이후 2020.

10. 11.

타 영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였고, 2020. 10.

20.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불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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