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면서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211
- 판정일
- 2020. 12. 04.
판정문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며,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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