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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07
판정일
2020. 12. 03.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었고, 그 이후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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