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07
- 판정일
- 2020. 12. 03.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었고, 그 이후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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