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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85
판정일
2020. 07. 09.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동료 직원 5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 사건 근로자 외 모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이 사건 근로자가 받아들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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