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84
- 판정일
- 2020. 07. 13.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③ 계약만료 시점에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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