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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출판사와 상업 출판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해서 출판사가 상업 출판계약의 체결 없이 책을 출판한 것이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87
판정일
2020. 12.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출판사와 최종 상업 출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출판사에 상업 출판과 관련한 행정적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하였고, 담당직원에게도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계약체결 부서를 연결해 주라는 지시를 하여 상업 출판계약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출판사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시중에 유통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행정업무나 계약업무 담당자가 아님을 고려할 때 이후 계약 진행상황을 체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출판계약서 초안의 저작자 표시를 일부 수정하였으나 저작권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되어 있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시중에 유통된 책이 전량 회수되어 사용자에게 별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상업 출판계약 체결 없이 책이 무단으로 출판되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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