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이후의 정직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정직은 양정이 과하며, 대기발령은 정직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이유로 행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019
- 판정일
- 2020. 12. 01.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직위해제는 이후에 이루어진 정직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정직 처분(사유, 양정, 절차)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3급 감사실장으로서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리시○○○○○ 재단의 비상임이사직에 응모하여 합격하였고, 겸직허가 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재단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겸직금지 위반행위가 인정되나, 그 외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겸직불허 통보를 받은 이후 위 재단에서 사퇴하였고, 징계의결서에도 겸직금지 위반은 경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사용자는 정직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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