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추행 및 성희롱’, ‘임직원 품위유지 위반’, ‘비정상적인 비용 집행을 통한 자금유용’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09
판정일
2020. 1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규정상 조합장이 징계면책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추행 및 성희롱의 피해근로자는 면책합의를 부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합장과의 징계면책합의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정직 3개월과 해고의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중징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의 피해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사업장 내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였음을 고려할 때 각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부여된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