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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기간 1년을 채우고 회사를 사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근무기간 1년이 되는 시기에 사용자에게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622
판정일
2020. 12. 0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시 퇴사를 전제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문의하였음, ②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에게 ‘1년째 되면 나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뒤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며, 출근 여부를 묻는 부장의 문자메시지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바,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행태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의 부당함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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