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327
- 판정일
- 2020. 1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무단결근 기간이 산재 요양 기간으로 사후 승인되었더라도 출근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30일 이상의 무단결근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단결근에 이른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 감경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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