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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간병협회 회원으로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한 간병인은 요양병원과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06
판정일
2020. 11.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경영하는 협회의 간병인 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요양병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른 간병업무를 수행하였고, 간병업무는 환자들의 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병원의 관여 내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병원의 인사·복무·임금·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다른 대체자에게 업무를 수행케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급한 점, ⑥ 달리 요양병원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요양병원과의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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