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12
- 판정일
- 2020. 1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휴일이나 출퇴근 시간 전후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다이어리를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도 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포상 이력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가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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