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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12
판정일
2020. 1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휴일이나 출퇴근 시간 전후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다이어리를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지시도 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포상 이력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가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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