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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008
판정일
2020. 11. 30.
판정문

사용자는 인사발령서 및 해임통보서에 취업규칙 조항만을 나열하였을 뿐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근거나 비위행위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또한 설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시용기간 중 해고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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