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008
- 판정일
- 2020. 11. 30.
판정문
사용자는 인사발령서 및 해임통보서에 취업규칙 조항만을 나열하였을 뿐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근거나 비위행위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또한 설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시용기간 중 해고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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