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49
판정일
2020. 11. 27.
판정문

가. 근로계약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취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착오는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취소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달리 근로자들이 부정 채용에 관여하거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소는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없어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