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349
- 판정일
- 2020. 11. 27.
판정문
가. 근로계약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취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착오는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취소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달리 근로자들이 부정 채용에 관여하거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소는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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