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재택근무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코로나19의 확산 등에 따른 재택근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 근로자가 판촉 부수 모니터링 생략을 지시하고,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603
판정일
2020. 11. 27.
판정문

가.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재택근무명령은 사실상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 나.

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 이관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재택근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임금 전액을 받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택근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택근무명령은 정당함 다.

① 근로자가 수탁업체에 판촉 부수 모니터링 생략을 지시하고, 사용자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은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