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정한?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73
- 판정일
- 2020. 04. 14.
판정문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임이 당사자의 진술 및 근로자 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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