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업무평가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직원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594
- 판정일
- 2020. 11. 26.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② 사용자는 2013년 이후 2명을 제외한 객실부 직원들에 대하여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③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된 업무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평가에서 14개 평가항목 중 11개 항목에 대하여 ‘Excellent’를,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하여 ‘Good’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이유에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②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나, 유급휴업을 시행한 이후 다른 직원 3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호텔의 객실 점유율도 소폭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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