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212
- 판정일
- 2020. 11.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전과는 달리 비진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수리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요청하는 의사표시 문서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원진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근로자에게 기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다시 제출할 것 요청한 점을 볼 때 금번 사직서 제출 요구가 앞선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20. 6.
말경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알고 난 뒤에도 사용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을 뿐 사직서의 철회 또는 반환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근로자 스스로도 이유서에서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그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2020. 7.
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항의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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