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시기사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징계(승무정지 7일)는 부당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에 3회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344
- 판정일
- 2020. 11. 26.
판정문
가. 징계(승무정지 7일)가 정당한지 단체협약 제56조에서 ‘부당요금징수(미터기 조작과 미사용)’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해고 사유임에도 승무정지 7일을 처분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서도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단체협약 제47조(촉탁계약) 제2항은 “징계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재계약 및 촉탁직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2020.
총 3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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