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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시기사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징계(승무정지 7일)는 부당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에 3회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44
판정일
2020. 11. 26.
판정문

가. 징계(승무정지 7일)가 정당한지 단체협약 제56조에서 ‘부당요금징수(미터기 조작과 미사용)’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해고 사유임에도 승무정지 7일을 처분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서도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단체협약 제47조(촉탁계약) 제2항은 “징계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재계약 및 촉탁직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2020.

총 3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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