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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퇴직 전 전직 및 해고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29
판정일
2020. 11. 26.
판정문

가. 2020.

2. 29.

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2020. 2.

29. 정년에 도달하였고,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입사하기 이전에 시행된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정년 규정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관계는 정년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 관련 규정이 없고,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근로자가 정년퇴직할 당시 사용자 회사에 60세 이상 사회복지사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2019.

12. 9.

자 전직 및 2020. 2.

27. 자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2020.

2. 29.

자 정년 도달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한 없어 2019. 12.

9. 자 전직 및 2020.

2. 27.

자 해고는 구제이익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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