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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교수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병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65
판정일
2020. 11. 25.
판정문

① 채용공고상에 유방외과 교수 개인이 채용한다는 설명은 없지만 채용공고가 ‘신약 개발임상 연구원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점, ② 근로자는 이미 삼성서울병원에서 임상시험코디네이터로 2016. 11.

1.부터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서류접수 및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병원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④ 공공기관인 병원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4대보험 미적용’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이 사건 병원 내과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바가 있는 점, ⑥ 교수와 근로계약을 맺고 현재 근무 중인 연구원이 병원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⑦ 인건비의 출처만을 이유로 근로자가 병원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채용과정에 있어 사용자가 교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병원에게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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