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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만 인정되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69
판정일
2020. 11. 25.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020년 1/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조정 등의 제안을 하지 않은 점, ② 인사명령을 통해 개발 업무로의 복귀를 지시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해고로 나아간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입증할 자료 및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노사 간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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