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64
- 판정일
- 2020. 11. 24.
판정문
가. 해고일자가 언제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퇴직통보서를 송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문서에 기재된 대로 해고일은 2020.
5. 30.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② 치료가 종료된 후에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고가 산재요양기간 중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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