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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64
판정일
2020. 11. 24.
판정문

가. 해고일자가 언제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퇴직통보서를 송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문서에 기재된 대로 해고일은 2020.

5. 30.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상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② 치료가 종료된 후에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고가 산재요양기간 중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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