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183
- 판정일
- 2020. 1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고, 손목을 잡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를 언급하고 피부색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한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성희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③ 성희롱이 직장 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최초 징계를 취소한 후 다시 징계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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