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91
- 판정일
- 2020. 11. 24.
판정문
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구두로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4대 사회보험을 신고하며 근로자가 계약직이 아니라고 기재한 점, ③ 취업규칙의 규정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월의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를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없었기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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