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등기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부하직원을 폭행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366
- 판정일
- 2020. 11. 2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지정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해 구속받은 점, ③ 업무에 대한 일부 재량권이 있으나 구매업무에 대한 최종결정은 다른 부서의 합의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실행한 것을 볼 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④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바가 없는 등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⑤ 상법상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 내지 임원이 아닌 점, ⑥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임원이자 부서장인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폭행하고, 내부 직원들이 외부 블라인드 게시판 등을 통하여 불만을 게시한 점 등을 볼 때 그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인사위원회에 2회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