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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해고(채용취소)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45
판정일
2020. 07.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채용취소)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용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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