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해고(채용취소)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45
- 판정일
- 2020. 07.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채용취소)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용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