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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189
판정일
2020. 11. 20.
판정문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접을 본 사실은 확인되나,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요청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혼자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회사의 채용절차 상 면접에 합격한 다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이외의 서류 제출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된 점, ④ 수탁업체인 사용자의 용역계약서에도 구 수탁업체 소속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규정이 없고, 입주자대표가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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