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해고사유와 서면 통지서 상의 해고사유가 불일치하여 부당해고로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취지를 인용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63
- 판정일
- 2020. 11. 20.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제3조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되, 1개월의 급여는 기본급의 90%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9조제1호에 “모든 신규 사원은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해당 수습기간을 배제해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수습근로자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수습평가에 대해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② 조리이사 1인이 평가한 평가 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실질적인 해고사유와 서면 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유가 불일치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해고사유를 “식음팀 인원편성 조정에 의한 해고”라고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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