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해고사유와 서면 통지서 상의 해고사유가 불일치하여 부당해고로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취지를 인용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63
판정일
2020. 11. 20.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제3조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되, 1개월의 급여는 기본급의 90%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9조제1호에 “모든 신규 사원은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해당 수습기간을 배제해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수습근로자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수습평가에 대해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② 조리이사 1인이 평가한 평가 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실질적인 해고사유와 서면 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유가 불일치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해고사유를 “식음팀 인원편성 조정에 의한 해고”라고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