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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209
판정일
2020. 11.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의사 없이 3개월 후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복귀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문책하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말한 의미는 대표이사가 막말을 하니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한 진술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와의 면담 시 어떠한 거부도 없이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사용자가 3개월 이후 회사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이는 3개월 후 여건이 허락하면 다시 재입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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