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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서 정당하고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572
판정일
2020. 11. 20.
판정문

가. 전보는 ① 직장 내 괴롭힘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 신고자와 공간상·업무상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귀임 명령 후 주재원규정이 허락하는 최장기간인 3개월간 근로자를 지원하였고 근로자의 급여도 그대로 지급하여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당함 나.

징계는 ① 근로자가 신고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은 중대한 징계사유임에도 사용자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경징계인 견책의 징계를 결정하여 그 양정이 적정한 점, ③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때 규정에 따랐고 근로자 역시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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