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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210
판정일
2020. 11. 19.
판정문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징계 재심 결정 시까지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초심 징계처분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인 2020.

5. 25.부터 3개월이 지나서 2020.

9. 2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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